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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 상황인 요즘 청년들에게는 전세대출의 금리도 부담입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1% 대의전세자금대출금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출조건과 신청방법, 한도, 금리 등 상세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본인이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조건과 한도를 직접 조회한 다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대상 조건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아래 해당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일 것(단, 신혼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 원 이하일 것
✅ 중복대출 불가(세대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 이용 중이거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이라면 불가)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을 경우 대출 불가능
✅ 대출 신청자의 신용정보에 문제가 없을 것
대상 주택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 60㎡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또한 기숙사(85㎡ 이하), 셰어하우스(면적제한 X)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작년까지 7천만 원 이하였으나, 23년 올해부터 2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만 25세 미만은 1.5억 원까지 한도입니다.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가능하며, 만약 재계약을 할 경우 증액한 총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합니다.
금리
[대출금리 기준]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합산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2천만 원 이하 | 1.5% |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 1.8%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2.1% |
[금리우대]
아래의 우대조건 중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연 1.0%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한부모가구 : 연 1.0%
- 다문화/고령자가구/장애인/노인부양 : 연 0.2%
[추가금리우대]
아래의 추가우대조건 중 중복으로 적용가능합니다.
- 다자녀가구 : 연 0.7%, 2자녀 가구 : 연 0.5%, 1자녀 가구 : 연 0.3%
- 청년가구 : 연 0.3%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기간
대출이용기간은 최초 2년 적용 후 추가 4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시기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계약갱신이라면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방문 신청 :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지점은 은행상황에 따라 다름)
제출서류
개인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 직인 및 날인 필요)
- 재직증명서
부동산 관련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및 공제증서
- 전세계약금 5% 납부 영수증
- 임대인 통장사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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