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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고물가 상황인 요즘 청년들에게는 전세대출의 금리도 부담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출조건과 신청방법, 한도, 금리 등 상세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본인이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조건과 한도를 직접 조회한 다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년_전세자금대출_바로가기

     

    중소기업_청년_전세자금대출_썸네일

     

    대출대상 조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아래 해당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일 것(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

    ✅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 원 이하일 것

    ✅ 중복대출 불가(세대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 이용 중이거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이라면 불가)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을 경우 대출 불가능

    ✅ 대출 신청자의 신용정보에 문제가 없을 것

    ✅ 중소 및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자산확인_바로가기

     

    대상 주택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아래의 2가지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호당 대출한도 : 1억 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한 전세금액의 100%(갱신계약 시 증액 후 전세금액의 100%)

     

    1년 미만의 재직자라면 전세자금의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80%가 될 수 있습니다. 

     

    금리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1.2%입니다.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기간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의 기간은 기본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명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이며 분할상환은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시기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 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생애 중 1회만 이용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방문 신청 :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지점은 은행상황에 따라 다름)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_바로가기

     

    제출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상황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외국인등록증, 청첩장 등)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요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

    ✔️주택 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소기업재직확인 : 중소기업취업자는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 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 청년창업자는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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