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자상대업종 17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데,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새로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3년에 새로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7개 업종입니다. 업종명과 국세청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위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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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1. 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