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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고 있지만 적은 소득금액으로 생활이 힘든 근로자(고임금 근로자 제외)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요건은 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가구원합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요건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지금 바로 대상자인지 조회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2024년은 2023년과 비교해서 10% 오른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과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하며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 165만 원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285만 원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330만 원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정기신청일 : 2024. 05. 01. ~ 2024. 05. 31.
✔️지급일 : 2024. 08월 말 예정
정기신청일 이후에도 신청가능 합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2024. 06. 01. ~ 2024. 11. 30.)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5%를 차감하여 지급되니 되도록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기신청, 반기신청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3월 또는 9월 중 1년에 한 번만 신청가능하며, 두 번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홈택스(PC, 모바일)
✔️모바일 안내문 " 열람하기", 서면 안내문 QR코드
✔️자동응답전화 :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전화상담 및 신청대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