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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2년 12월 말에서 23년 4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 인하폭을 낮추기로 해서 휘발유 가격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류세인하폭축소_썸네일
    휘발유 가격 인상예정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37% →25%

    정부는 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23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폭은 37%에서 25%로 축소하여 일부 환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휘발유에 한하여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류세_인하폭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이에 따라 23년 1월 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 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이 지금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리터(L) 당 100원 정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 리터(L) 당 820원과 비교하면 리터(L) 당 205원 낮은 수준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되더라도 평시 대비로는 여전히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지난 18일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L) 당 1,543.4원으로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면 1,643원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휘발유 매점매석 금지 

     23년 1월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100원 정도 비싸질 예정이기에 12월 판매량을 줄이고 23년 1월 이후 판매량을 늘리려는 석유정제업자나 주유소의 휘발유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고시했습니다. 

     

    • 석유 정제업자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 기피 금지
    • 특정업체 물량 과다 반출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23년 3월까지 각 시도와 소비자원 등을 통해 매점매적 관련 신고 접수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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