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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초단시간 근로자 알아보기

▤▥▧▧ 2022. 12. 5. 23:36

목차



    사업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정보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때 알아야 하는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근로자의 여러 유형 가운데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_썸네일
    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의 뜻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 동안(4주 미만은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합니다. 고용한 근로자가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는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금의 경우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배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는 벌금에 처하게 되거나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제55조), 연차 유급휴일(제60조) 제공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_제18조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또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_제4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할까?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데 이 중에서 초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만 의무입니다. 건강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가운데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가입여부 조건
    국민연금 가입의무 없음 / 가입가능 3개월이상 계속 근로자 중 희망하는 경우 가입가능
    건강보험 가입의무 없음   
    고용보험 가입의무 없음 /가입의무 있음 3개월이상 계속 근로자(일용근로자포함) 의무가입
    산재보험 가입의무 있음 무조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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