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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기능, 소득공제, 수익률을 한 번에 기대할 수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가입조건, 혜택 등 상세내용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우대형_주택청약종합저축_썸네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3가지 조건인 나이, 소득, 주택여부에 모두 해당해야지 가입가능합니다. 

     

    나이

    만 19세 ~ 만 34세에 해당해야 합니다. 군필자는 최대 6년의 복무기간을 차감하여 만 40세까지 가능합니다.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자에 한하여 연 3,600만 원 이하의 소득만 가능합니다.

     

    주택여부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가입(전환) 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 + 가입(전환) 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자

     

    청년우대형_주택청약종합저축_가입자격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청년우대형의 가입조건에 해당한다면 납입금액, 납입인정회차,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면서 전환가능합니다. 가입상품의 해당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 주민등록등본

    ▪️ 군필자는 '병역증명서' 추가 제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비과세 신청서류(위택스 or 주민센터 방문 발급가능)

     

    소득확인증명서_발급_바로가기
    주민등록등본_발급_바로가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①청약기능 ②우대금리 ③비과세 ④소득공제 총 4가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약기능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도 청약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보다 연 1.5% 추가된 우대 이율이 적용되는데, 가입(전환) 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2년 이상 10년 미만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 2.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4.3%

    (24년 1월 국민은행 기준, 2년 이상, 세금공제 전, 변동금리로 정부 고시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비과세

    비과세 대상 기준은 가입(전환) 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한 계좌는 이자소득 총 500만 원(납입금액 연 600만 원 한도)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납입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3년 납입금액은 240만 원 한도의 40%(최대 96만 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참고] 소득공제 요건

    소득공제요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 9개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앱) 가입은 가입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 국민은행과 일부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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