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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원천세 신고 납부 알아보기

▤▥▧▧ 2022. 12. 9. 00:46

목차



    12월 12일은 2022년 11월 분의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 날입니다. 원천세는 원천징수를 한 세금을 말하는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무엇인지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_신고_납부_썸네일
    원천세 신고 납부하기

    원천세는 무엇을 말하나요?

    원천세는 소득세법상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소득분에 미리 부과하여 공제한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제도라고 합니다. 

     

     

    원천징수가 되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 대상은 모든 소득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의 대상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

    원천징수 대상 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소득)
    사업소득(프리랜서, 인적용역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 개인 간 금전거래 시에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 경품 당첨금 지급 시에는 기타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하지 않는 소득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소액부 징수 :  세액이 1천 원 미만일 경우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나 면제가 되는 소득
    • 건 벌 기타 소득금액 5만 원 이하의 과세 최저한 적용 기타 소득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신고를 했을 때

     

    원천세 신고 ·납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친 징수한 세금을 매월 10일까지 국가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도 되지만 요즘에는 보통 홈택스를 이용해서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원천세 → 정기신고 작성 → 항목 작성 → 납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제출하고, 신고된 세액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직접 납부해도 되고 홈택스를 통해서 계좌이체, 카드 등의 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세액을 7월 10일까지 납부해도 되며 하반기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를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은 금액으로 과소 납부한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무납부 하고 과소 납부한 세액의 3%부터 시작되어 신고불성실 가산세 역할을 합니다. 가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납세액 × 3% + (무납부·과소세액 × 2.2 / 10,000 × 경과일부) ≤ 미납세액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미납세액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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