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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를 신청하고 인정받고 보상받을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산재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대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업무 중 재해를 입고 보상을 받기까지의 절차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재_처리절차_썸네일

     

    산재처리 절차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산재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상 재해발생

    🔽 요양급여 신청

    🔽 신청사실 통지 (보험가입자 의견 확인]

    🔽 재해조사 실시 (재해경위 및 업무상 질병심의에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

    🔽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 업무상 요양승인 여부 결정 (업무상 재해 승인/불승인 결정)

    🔽 요양 승인 여부 결정 통지

    🔽 이의제기 (재해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또는 행정소송 제기)

     

    산재처리절차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요양 승인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보조기 등 치료와 관련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

    요양기간이 2년을 넘어 오랜 치료가 필요한 중증요양상태등급(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제1급~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

    치유 휴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서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재활급여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애인(제1급~제12급)이 직업훈련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은 장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_절차산재처리절차산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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