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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2022. 12. 22. 00:17

목차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집을 골라야 합니다. 깡통주택을 파악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건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 또는 발급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_등기부등본_열람_썸네일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 가급적 전세가율 [(전세 가격/주택 가격) × 100] ≤ 80% 인 곳으로 구하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 전세 임대차 계약 후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계약 기간 시작일에 전입하여 전입신고하기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이러한 방법들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집 소유자가 임대인과 동일한지, 압류 및 강제경매 등의 권리침해는 없는지, 근저당설정 금액이 주택 가격의 60%가 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 등기소 접속 → 부동산등기 열람/서면발급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한 후 메인화면의 가운데 [부동산등기-열람/서면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인터넷등기소_접속화면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 부과됩니다.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확인용일 뿐이며,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찾아볼 부동산 주소 검색

    찾아볼 부동산의 주소를 검색해야 하는 검색하는 방법으로는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가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도로명주소로 찾아보겠습니다. 부동산구분과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데 부동산구분은 토지, 건물, 토지+건물, 집합건물 4가지입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 빌라, 빌딩 등 단독주택이 아닌 건물들을 말합니다. 

     

    부동산구분은 집합건물(아파트)로 해서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눌러주면 부동산 고유번호와 부동산 소지재번에 따른 소유자의 결과가 나옵니다. 선택을 클릭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_열람하기화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 선택

    그다음으로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는 메뉴가 뜨는데 '전부' 중에 '말소사항 포함' 또는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합니다. 현재까지 변동된 사항들을 모두 확인하고 싶다면 '말소사항포함'을, 현재에 상태만 확인하고 싶다면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면 됩니다. '일부'는 '현재소유현황', '특정인지분', '지분취득이력'을 알고 싶을 때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전부'에서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_등기기록유형선택화면
    등기 유형 선택

     

    🔽(주민) 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주민) 등록번호 공개여부는 '미공개'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등번공개여부선택화면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수수료 결제하기

    결제대상 부동산을 확인한 후 '결제'버튼을 누르면 결제방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간편 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이 있으므로 편한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결제를 완료합니다.

    결제대상부동산_확인화면
    결제대상 부동산 확인하기
    부동산등기부등본_열람_수수료_결제화면
    수수료 결제하기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하기

    이제 '열람' 버튼을 누르면 검색한 부동산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제부]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대지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할 건물의 주소지가 맞는지 평수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물의 소유자가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압류 및 강제경매 등의 권리침해 내용과 근저당설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도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사 후 전입을 하여 살고 있는 중에도 가끔 확인한다면 중간에 집주인(임대인)이 바뀌지는 않았는지, 근저당을 추후에 더 설정에 따른 피해를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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